허가취소 결정 전까지 제조·판매 가능…식약처 허가취소 여부에 관심 고조

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판매 재개 판결을 내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이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 전까지 제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행정명령으로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 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늘(22일) 오후 2시 메디톡신의 허가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식약처의 청문에도 귀추가 쏠리고 있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청문은 허가취소 결정 전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매 재개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허가취소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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