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1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10년째 잠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를 한시 허용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물을 얻었고 우호적인 여론까지 형성됐다는 분위기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허용해 13만 건 이상 상담 처방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상담, 처방하는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개인정보 유출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원격진료에 따른 진료 과실의 위험성, 원격진료에 필요한 통신 장비와 의료기기 구매에 따르는 진료비 상승 우려 등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정부, 의료단체, 전문가 등의 주도로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태는 원격의료 발전을 자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어 원격의료는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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