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명 줄기세포치료학회 회장 "바이러스성 폐 질환 사망률 낮추는 것이 우선"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추진 중인 가운데 줄기세포를 통해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희영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회장은 20일 오전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줄기세포 치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줄기세포는 코로나19 치료에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는 피부·혈액·면역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대부분의 핵이 있는 세포의 경우 유전자 정보가 동일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변화하기 때문에 세포치료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세포치료는 정맥이든 어디든 이미 수혈과정을 통해 긴 시간 동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회 입장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에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줄기세포는 폐질환 치료에서 폐 기능을 복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19 치료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확한 코로나19 치료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망가진 폐를 원상복구 시켜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환자는 대부분 폐질환으로 사망하는데 줄기세포는 폐 손상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노인연령층 등 위험도가 높은 환자군에 대해서는 줄기세포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망가진 폐를 살리는 것"이라며 "백신을 만들어도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장담을 못하는데 왜 자꾸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급성호흡부전증 세포치료 과정을 보면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염증세포가 다수 발생해 기도가 손상된다. 이 때 면역반응이 폐손상을 가속화시키는데 세포치료로 폐손상을 치유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세포배양은 3~4시간의 일정교육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다"며 "줄기세포 배양이 불법이라는 항간에 나도는 소문은 오해"라고 단언했다.

다만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의 시행령에 세포치료의 명확한 범위가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기존 세포치료제의 범위에 '최소한의 조작은 세포치료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번 시행령의 최소한의 조작범위에 '배양'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는 세포 배양을 위한 시설·인력·자격 규정 등이 있는데 현재 1회용 배양장치로 쉽게 배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런 규제를 새로운 법에 포함해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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