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커버액' '악템라주' 1875만원 과징금…'아가메이트젤리' 1개월 판매정지
JW중외제약이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JW중외제약의 '엔커버액', '악템라주(토실리주맙)'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75만원을 부과했다.또 아가메이트젤리(폴리스티렌설폰산캅슐)는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JW중외제약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거짓으로 보고(일련번호 누락)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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