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독점권 등 비난 직면

미국 FDA가 길리어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철회했다.

FDA에서 희귀약 지정은 7년간 마케팅 독점권과 세제 인센티브와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 대해 퍼블리시티즌 등 보건단체들은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독점 판매권에 대해 길리어드를 비난하고 있다.

길리어드는 이런 비난을 의식해 렘데시비르의 희귀약 지정의 철회를 요청했다.

길리어드는 신청 당시 COVID-19의 영향을 받은 미국인은 소수에 불과했고 팬데믹 확산으로 약품의 개발 및 제조를 위해 상당한 위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애볼라 바이러스 질환 치료에 처음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이전 연구에서 메르스와 사스 등 다른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효능을 보여 코로나19 치료에 가능성이 있는 첫 약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길리어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렘데시비르의 임상을 이미 시작했다.

길리어드는 중국에서 렘데시비르의 특허 도전에 이미 직면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약품의 사용을 표적으로 하고 개선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 중국 연구팀은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했다.

또한 중국 제약사 브라이트젠도 렘데시비르를 성공적으로 복제했고 약품의 제네릭 버전을 제조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라이트젠은 약품의 제조에 대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중국 특허를 보유한 길리어드로부터 라이선스도 얻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최근 애브비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연구하고 있는 HIV 치료제 칼레트라(Kaletra)의 특허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