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금액 총 143억원으로 늘어…영진 "계약위반 없었다"

영진약품을 손해배상 건으로 고소한 알앤에스바이오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0억원 추가해 총 143억원으로 늘어났다.

영진약품은 26일 공시를 통해 원고(알앤에스바이오)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0억원 추가했다고 밝혔다.

청구 내용은 영진약품이 알앤에스바이오에게 143어원 중 93억원은 2018년 2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나머지 50억원은 2018년 2월 1일부터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대비 비율도 정정 전 8.3%에서 정정 후 12.8%로 늘어나게 됐다.

알앤에스바이오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진약품을 상대로 약 9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 2016년 아토피 천연물 신약 '유토마'의 판권을 알앤에스바이오에 이전했다.

그러나 재심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로 2018년 2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알앤에스바이오는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영진약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청구금액 추가로 인해 영진약품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영진약품은 이와 관련 “계약위반이 없었음을 밝혀 상대방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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