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품 보급·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치 등도 요청

의원협회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나 폐쇄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감염자가 방문해서 자가격리나 의료기관 폐쇄가 불가피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대해 법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손실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폐쇄는 손실보상하지만 의료인 격리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1인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의 격리는 사실상 의료기관 폐쇄와 같다. 설령 2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매출 손실은 대단히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격리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결국 소극적 진료로 이어져 감염병 전파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해 마스크 등 방역품을 우선 보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정부의 미진한 물자 대비 및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기관조차 방역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충분한 방역품이 없다면 의료기관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닌 오히려 전파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품을 배급 형태로라도 우선적 보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호흡기질환 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치, 명확한 의료기관 폐쇄기준과 의료인 격리기준, 환자의 정보 공유 등도 요구했다.

협회는 "호흡기 증상 환자의 동선분리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호흡기 환자들을 전담으로 진료하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환자의 상태, 접촉시간, 접촉정도, 의료진 방호 정도 등을 고려한 명확한 의료기관 폐쇄기준과 의료인 격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즉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리처방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각각 허용한다고 한다"며 "오진에 대한 법적책임이나 향후 원격의료 가능성에 대해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만으로 질환의 경중을 파악할 수 없어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고, 진단시기가 지연되어 지역사회 감염이 더욱 조장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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