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판단에 따라···28번 환자 잠복기 연장 근거 안돼

중앙임상TF는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의 치료제는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따라서 합의안은 참고용일뿐이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여부, 치료제 선정, 치료 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의 28번 환자와 잠복기 연장 논란에 관해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의견이다.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지난 12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을 중심으로 제6차 화상회의를 가졌다.

중앙임상TF는 3번, 17번 환자 퇴원결정, 23번 환자 치료 소견, 28번 환자 확진판정까지의 경과와 임상소견에 대한 검토, 퇴원 기준 검토, 치료원칙 합의안, 임상정보의 체계적 수집을 위한 프로토콜 및 유관 학회와의 연구 협력 방안, 기타 유관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등 중앙임상TF의 결론은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의 치료제는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치료원칙’ 합의

따라서 합의안은 참고용일뿐이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여부, 치료제 선정, 치료 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면서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한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LPV/r 400mg/100mg po bid(칼레트라 2알씩 하루 2번) 또는 Chloroquine 500mg po qd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에는 Chloroquine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대신 Hydroxychloroquine 400mg po qd를 고려해 볼 수 있다.

LPV/r과 chloroquine(or hydroxychloroquine)을 복합해서 투여하는 것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리고 LPV/r과 Chloroquine(or Hydroxychloroquine)을 복합해서 투여할 경우 QT interval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 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약물의 병합요법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해 보이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Ribavirin, Interferon 등은 비교적 부작용이 많은 약물로 1차적으로 권고되지 않으며, LPV/r, Chloroquine(or hydroxychloroquine)이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28번 환자의 경우 밀접접촉자인 3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1월 26일 이후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보건소 측의 요청으로 2월 10일 진행된 검사에서 약양성 판정이 내려져 격리 입원되었다.

중앙임상TF의 논의 결과 28번 환자는 3번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관리 중이었지만 입국 전 중국 우한에서 이미 감염되었을 수 있고 무증상 또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매우 경증의 경과를 밟고 회복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실제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사람에 따라 무증상에서 중증에 이르는 경우까지 서로 다른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2월 10일 이후 이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시행한 복수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음성 또는 약양성 소견이었다. 이러한 검사 소견은 이 환자가 무증상으로 감염된 후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28번 환자가 중앙임상TF 전문의들의 검토와 같이 무증상 감염 후 회복기인지 여부는 향후 추적 검사를 해 보면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추적 검사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약양성이거나 음성이면 무증상 감염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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