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TF, 리바비린·인터페론 부작용 多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칼레트라(Kaletra, AIDS 치료 약제),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Chloroquine 또는 Hydroxychloroquine, 말라리아 약제) 등이 1차 권고 약물이 될 전망이다.

리바비린, 인터페론 등도 치료제로 언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약물로 1차 약물로 권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임상TF는 11일 제5차 화상회의를 통해 검토된 사항을 밝혔다.

검토 안에 따르면 일부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없이 자가면역으로 치유 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했으나 고령자,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중증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1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약물은 칼레트라(Kaletra, AIDS 치료 약제),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Chloroquine 또는 Hydroxychloroquine, 말라리아 약제)이다.

그 외 리바비린, 인터페론 등도 치료제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들 약물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약물로 1차적으로 권고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앙임상TF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고, 수일 내에 TF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1번 환자 퇴원(네번째) 관련 퇴원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어졌다.

현재 격리해제 기준은 MERS 때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임상 증상 호전 48시간 후 두 번 연속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2월 10일 퇴원한 서울대병원 11번 환자는 6번 환자의 가족으로 2월 3일경부터 임상 증상이 좋아졌으며, 2월 5일, 2월 7일에 시행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으로 격리해제 기준에 합당했고, 귀가해도 될 정도로 임상적으로도 안정되어 퇴원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