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번 환자 완치···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제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로 ‘인터페론(peg interferon 제제 포함)’제제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제제가 급여로 처방가능 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고시를 통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구분의 세부인정 기준을 변경했다.

변경된 고시에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의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에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메르스 치료제로 사용됐던 인터페론(peg interferon 제제 포함)과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제제의 급여 범위가 확대되며 신종 코로나 치료제로 보험적용이 가능해 졌다.

특히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혼합 제제는 HIV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애브비의 칼레트라가 유일하게 판매되는 품목이다.

칼레트라는 현재 국내 확진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투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국내 확진자 2번 환자는 HIV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치료를 했으며 완치 판정을 받고 곧 퇴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국에서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독감과 에이즈바이러스(HIV)에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를 혼합 투약한 뒤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애브비도 코로나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의 HIV 치료제를 기부하기로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른 급여 대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관련 증상이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된다.

투여기간은 10일에서 14일간이다. 다만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여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확대된 급여범위는 2020년 1월 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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