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약사법 시행령 개정, 전자담배 판촉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령 개정,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 등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결하고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14조)이 포함됐다.

또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인의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 추가 마련(안 제27조)됐다.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약사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하여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의 판촉행위 금지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및 담보물 충당요건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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