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 오늘(9일)부터 시행

정맥 주사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제제의 함량별 9개 품목이 오늘(9일)부터 급여중지된다.

최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위반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9일 진료분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엠지티엔에이주페리는 지난해 7월에도 발열을 유발하는 엔도톡신이 검출됨에 따라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고 회수조치를 받았으며, 12월에는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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