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집행정지, 기존 1185원 약가 유지

올해 1월 1일부터 보험약제 상한가격의 30% 인하가 예정됐던 한국BMS 엘리퀴스정(성분명 아픽사반)의 약가인하 단행이 또 다시 중지됐다.

이는 벌써 3번째 집행중지로 최근 한국 BMS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법원이 엘리퀴스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약가인하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BMS의 법적 다툼은 엘리퀴스의 특허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3월 휴온스, 종근당, 알보젠코리아,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4개사가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하며 국내사들이 우판권을 취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엘리퀴스의 제네릭이 출시됐고 복지부는 오리지널 품목인 엘리퀴스의 보험상한가 30% 인하를 고시했다.

그러나 BMS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하며 약가인하가 이미 2차례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제 14부는 BMS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엘리퀴스의 약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1185원에서 30% 인하된 830원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또 다시 한국 BMS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기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비(非)비타민K길항제 경구용 항응고제(NOAC) 엘리퀴스는 제네릭 출시 후에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아이큐비아 데이터상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28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227억원 대비 53억원이 늘어난 수치이며 23.7%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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