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국가필수의약품 공백사태 막아야”

테러, 방사능 오염 등 대형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구갑)은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 조사를 실시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비축을 가능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현재 351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의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테러나 방사능 전쟁에 대비한 긴급치료용 약품 중 대다수가 법정 비축량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국가필수의약품 중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조영제 ‘리피오돌’의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2019년 1월에도 항암제이면서 녹내장 치료제인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전수조사 등 공급 상황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장소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자 간 양도·양수를 간소화하고 장애등급 개편에 따라 약사법 체계를 정비하는 등 다수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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