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재생의료안전관리 신규 12억 반영

기초연금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 인상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 원 순감액 된 82조5269억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된 규모이다.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용자부담금 등)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보건․의료 분야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35억원이 증액된 3387억원이 반영된다.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12억원이 신규 반영된다.

아동․보육 분야

보육교직원 인건비 항목으로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한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정부안 1조3781, 국회 확정 1조4242억 원으로 461억 원 증액됐다.

그 외 ▲급·간식비 단가 등 고려 0~2세 보육료 인상 등(3조4056→3조4162억 원, +106억 원) ▲11개소(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신축 (73→165억 원, +92억 원) 책정된다.

장애인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90→91천명)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 (1조2752→1조3057억 원, +305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활동 지원 시간(월 88→100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 (855→916억 원, +61억 원).

노인 분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18.4→19%) 확대 (1조3271→1조4185억 원, +914억 원) ▲장사시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364→469억 원, +105억 원).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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