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콜마 등 지난달 무효·소극적권리심판 취하…"특허장벽 굳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모사프리드 서방제제 '가스티인CR정' 특허회피에 도전했던 제약사들이 줄줄이 소송을 취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다수의 국내 후발 제약사들이 가스티인CR정 등재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 심판에 도전해왔으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등에 난항을 겪으며 대부분 심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지난 8월 제기한 무효심판을 지난 11월 19일 취하했으며, 작년 9월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도 11월 25일 취하했다.

한국콜마와 콜마파마도 작년 9월 청구했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11월 25일 취하했다.

가스티인CR정은 모사프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불량치료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신속히 녹는 ‘속방층’과 서서히 붕해되는 ‘서방층’으로 이뤄져 있어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조성물 특허인 '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를 등재했으며, 존속기간은 2034년 3월 14일까지다.

후발 제약사들은 해당 특허를 회피해야 제품 개발 및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가스티인CR정은 2016년 발매 후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했다"며 "후발 주자들이 조기 진입을 위해 특허 심판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 위장관운동촉진제 모사프리드 시장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가스티인CR정과 관련해 위 등재 특허뿐만 아니라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특허(2033년 12월 26일 만료) 등을 등록 받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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