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미납 43개사 15억 9300만원 규모 소송 준비

제약사들의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구상금 납부율이 21.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9개 제약사의 20억원에 달하는 납부금액 중 26개 제약사가 4억원 납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 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다.

그러나 26개 제약사에서 4억 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21.5%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르탄 구상금 징수현황, 단위:백만원.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가 중지됐다”면서 “이로 인해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 9967명 9억 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 6600만원 등 총 24만 3914명 20억 3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지난 9월 25일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했으며 10월 31일 2차 기한에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21.5%에 그쳤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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