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지난 8년간 청구금액 1조원 돌파…5년간 151만건 처방"

<2019 심평원 국정감사>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면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치매전문 치료제가 아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매환자에 처방된 약품은 도네페질 성분이 723만 5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만틴이 166만 9000건, 콜린알포세레이트가 151만 50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어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바 없는 성분"이라며 "그럼에도 한국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 4명 중 1명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은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수 년 동안 상당 규모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면서 재정 낭비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4년 알츠하이머 치매환자 24만 7000명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환자 수는 4만명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16.0%에 달했으나 2015년 17.6%, 2016년 20.3%, 2017년 23.3%, 2018년 26.3%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 청구건수는 2929만건, 청구액수는 무려 1조 1776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나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품이지만,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예방제’, ‘뇌영양제’라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방 실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처방되고 있는 사례도 조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 이상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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