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억대 ‘100만원 근로자 위장’ 등 3203명 적발…김명연 의원, "단속 강화해야"

<2019 건보공단 국정감사> 최근 3년간 적발된 건강보험 허위직장가입으로 덜 낸 건강보험료가 약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허위직장가입자 적발건수는 3202명으로 금액으로는 무려 163억 23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소득이 있음에도 위장취업을 해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에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시켜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는 등의 수법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A씨의 경우 재산과표기준 45억원, 소득은 연 2억 6000만 원으로 월 17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고액재산가이다. 그러나 A씨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보수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취업, 월 3만 2000원의 직장 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124만 8000원을 납부해왔다. 건보공단은 2019년 A씨를 적발해 1484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재산과표 3억 5000만원, 연간 사업소득 약 3300만원이 있는 사업자로 월 3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 대상자이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약국에 월 90만원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 9000원만을 납부해왔다. B씨 역시 2019년 적발돼 966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혼자 부동산을 운영해오던 C씨는 월 2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지역가입대상자이나, 배우자를 본인의 회사에 위장취업을 시켜 직장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신고, 배우자 보험료를 포함해 총 9만원만 납부해오다 적발됐다.

김 의원은 “허위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허위직장가입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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