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코오롱생과 "본안소송에 따라 상고 여부 결정"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임상시험 중단 결정에 대해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10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인보사의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8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각에 이은 두 번째 기각 결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월 초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를 확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등 3개이다.

이 중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7월 26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8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성분이 제조판매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유를 들어 제조판매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하고 항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31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허가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영향을 받아 기각됐을 확률이 높다"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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