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5월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국에 대한 1차 정기조사에 이어 8월 8일(금)부터 2차 정기조사 실시함에 따른 회원 안내문을 배포했다.

약사회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시 상한가로 거래하고 있어 구입약가 착오 청구가 발생할 일이 드물지만,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또는 약국에서의 구입약가 단가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난 1차 정기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구입약가 착오청구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약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약국이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조사에 비해 대상약국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2차 조사에 있어 사후관리 대상약국으로 선정된 기관에서는 착오청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했다.
 
약사회는 이번 2차 조사와 관련해 ‘대상약국 산정 기준’ 및 ‘구입약가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해 각 지부에 안내하고, 소속 회원약국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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