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3일 기각 결정…식약처 취소처분 합당 판단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은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인보사는 주성분 중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 및 실사를 실시한 후 지난달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회수·폐기 효력정지를 청구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심문기일에서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14일까지 연장했으나 13일 결국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인보사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본안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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