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것…자의적 해석 불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전문의약품 사용 합법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의협은 13일 오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 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지속적 전문의약품 사용확대를 선언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8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한의협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의협은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꼐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대해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을 이유로 한의협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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