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리도카인 불기소 처분환영

한의계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에 전력투구할 것을 선언했다. 

더불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합법적인 한의사의 의료행위로서 한의의료 영역의 확대를 기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3일 오전 11시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에 대해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합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2017년 12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통해 무협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의사협회는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대형로펌을 통해 다시 진행했다.

당시 의협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2019년 2월 대검찰청이 불복절차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수원지방검찰청은 불기소 이유로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도록 규정한 점 ▲한방분야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 23조 제 1항 및 제 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는 점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점 ▲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그 중에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도 포함되어있는 점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력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또한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논리 필연적으로 의료법위반행위의 교사 내지 방조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재차 결정한다고 통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약사법 제 23조 제1항 및 제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진 천연물신약 사용운동과 제 43대 대한한의사협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이사회를 통해 신바로정, 레일라정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등 한의 의료행위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그리고 아나필락시스쇼크 등 부작용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을 추진해왔다.

최 회장은 “천연물 기반 의약품, 보조적요법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응급 전문의약품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가는 전문의약품이라고 판단한다”면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사협회의 소모적 고소와 고발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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