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와 기업 종합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약사회가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예산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의약품 안정공급을 포함해 전주기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의약품 안전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광민 이사.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광민 이사는 12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대한 제약기업과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공급중단보고 대상 의약품에는 상시적인 의약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는 품절에 대해 미리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정부에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 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사전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약품 안정공급 등 사후관리 실태를 건강보험 의약품 목록 관리 시 반영해 제약기업이 의약품 품절을 민감하게 경계하도록 함으로써 품절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민 이사는 “바이오 제약 산업은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의 특별법을 통해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화려한 포장지를 한 꺼풀 걷어내면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조차 보장되지 않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중단 보고 대상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중 해당 품목 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대체품이 없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의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시적인 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공급중단 보고 대상의약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약국에 공급 중단 정보제공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는 처방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주문하면서 품절 상태인 것을 파악하게 된다”면서 “길면 1년 이상 품절인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처방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보건의료 현장에서 해당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은 2019년 1월 기준 총 2만 901개 품목에 달하며, 그중 동일 성분 내 등재품목이 21개 이상인 품목 수 비중은 50.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이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다수의 의약품 품목 수와 제네릭 의약품 난립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목록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체조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에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안전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백화점식 영업을 영위하면서 의약품 안정공급은 모른 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제약회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조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툭하면 품절 사태를 빚는 다국적제약이 한국 시장을 우습게 여기고 되는대로 영업하도록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제약회사는 의약품 안정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 앞에 당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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