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인보사 양산법' 국회 논의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가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해 '인보사 양산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인보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난 직후인데도 의약품 안전 허가를 더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물론 법안 대표발의자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에게도 책임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차례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는데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에 대한 이들의 냉혹함과 냉소를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인보사 피해자들이 부작용에 신음하고 종양유발세포로 인해 암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고통받고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규제 완화를 멈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부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는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