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인보사 양산법' 국회 논의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가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해 '인보사 양산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인보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난 직후인데도 의약품 안전 허가를 더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물론 법안 대표발의자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에게도 책임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차례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는데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평범한 국민들에 대한 이들의 냉혹함과 냉소를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인보사 피해자들이 부작용에 신음하고 종양유발세포로 인해 암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고통받고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규제 완화를 멈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부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는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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