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사에 77억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결정

GC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정부의 혈액백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6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7대 3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고, 합의가 파기된 2018년 입찰에서 투찰률은 66.7%에 불과했다.

3건 입찰의 계약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

이들 회사는 2011년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적용되는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무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희망수량 입찰제의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대해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장금은 녹십자엠에스 58억원, 태창산업 19억원이다.

공정위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과정에 필요한 용기(用器)를 이용해 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엠에스 측은 "심의의결서가 7월말쯤 나온다"며 "의결서 확인 후 법적대응이나 이후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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