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성명발표…“국회의원 압력 행사 사실인가”

한의계가 “양의계가 수술실 CCTV 막기위해 국회의원에 압력 행사했다며 공중파 TV 고발프로그램 방송과 관련해 진실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9일 MBC ‘PD 수첩’에서 방송된 양의계의 국회의원 회유·압력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양의계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MBC ‘PD 수첩’은 지난 9일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이라는 주제로 의료기기업자의 대리수술과 면허정지 중인 양의사의 불법 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재조명 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도화선이 된 ‘권대희씨 사망사건’의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재발의 된 배경도 보도했다.

한의협은 “이 과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막기 위한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행태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방송됐다”라며 “방송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던 여당의 중진의원실로 의사협회가 전화를 걸어 법안 발의 철회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도 회유와 압력을 넣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양의계의 ‘무법적인’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사협회에서 전화를 걸어 법안발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경제와 교육 분야 부총리까지 역임한 집권여당의 4선 중진의원임을 감안할 때 과연 양의계의 무소불위한 권한과 힘이 어느 정도일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평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대리수술 환자사망과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만일 국회의원에게 회유와 압력을 가한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의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만일 PD수첩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진정한 지지와 박수를 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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