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에이블씨엔씨 상표등록 취소 소 기각 심결

동국제약이 ‘마데카솔’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8일 화장품 제조업체 에이블씨엔씨가 동국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 소송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이번 심판은 에이블씨엔씨가 지난 2017년 12월 '마데카솔'과 'MADECASSOL' 2건에 대해 상표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심결이다.

마데카솔은 동국제약이 지난 1970년 발매 이후 49년간 판매해 대표적인 상처치료제이다. 동국제약은 지난 2006년 6월 특허출원을 신청해 2007년 2월 특허를 등록했다. 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7년 2월 1일까지이다.

업계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17년 화장품 마데카놀 크림을 출시하면서 상표 등록을 했다.

이에 동국제약은 상표출원에 반대하는 이의제기 신청을 했으며, 에이블엔씨는 동국제약의 마데카솔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사용되므로 해당사항이 안된다며 다시 소를 제기했다.

이번 심결은 동국제약이 유사상표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양사의 상표권 분쟁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동국제약은 지난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마데카' 상표 사용금지를 위한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등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런칭하고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동국제약의 화장품 부문 매출은 올해 약 6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품목인 마데카 크림을 포함한 마데카 시리즈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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