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노인 적절한 서비스 제공 못 받아…제도 개선 시급"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입소노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주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양누리에서 개최한 전기학술대회 ‘간호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세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과 간호의 질제고 방안’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수는 2008년 1332개, 8만1252명에서 2017년 3261개, 17만6041명으로 각각 145%와 117% 증가했고, 급여비용 또한 1309억 원 수준에서 2조4892억 원으로 1800%나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교수는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간호 인력이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64%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인력 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 간호사 비율은 미국 34.3%, 네덜란드 28.2%, 독일 50.9%, 일본 20.7% 등이었으나 한국은 2.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30병상 이상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10∼30병상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들은 간호인력의 대부분을 간호조무사로 채용하고 있다.

신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이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수를 산출해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 교수와 함께 ‘방문간호 결합형 통합재가 활성화 방안’ 발제에 나선 황라일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양과 의료 지원이 모두 필요한 수급자의 특성상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통합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내에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월 2회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건강교육 및 상담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문간호서비스는 수급자의 입원, 외래 등 의료서비스 이용률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으므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방문간호 활성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수급자의 건강상태 사정 및 교육․상담만을 위한 경우는 방문간호지시서가 없어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ICT를 접목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을 통해 수급자 측면에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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