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BMS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내달 제네릭 무더기 출격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제네릭사들이 물질특허 2심에 이어, 제제특허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제품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

특허법원 제2부는 지난 13일 특허권자인 BMS가 국내 4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엘리퀴스 제제특허 무효심판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종근당,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4개사이다. BMS는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이 이들 4개사가 제기한 '아픽사반 제제'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들 4개 제약사는 지난 1일자로 제네릭 제품을 급여 등재해 출시했다.

종근당 '리퀴시아', 휴온스 '아피퀴스', 알보젠코리아 '아픽사젠' 등이며, 유한양행은 인트로바이오파마로부터 허가권을 넘겨받아 '유한아픽사반'으로 제품을 출시했다.

종근당과 휴온스는 코프로모션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우선판매품목허가 혜택이 사라지면서 단독 출시로 전환했다.

이들 품목의 보험약가는 오리지널 품목인 엘리퀴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600원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번 승소를 계기로 다음 달에는 이들 품목 외에 허가받은 제네릭들이 무더기 시장에 나올 예정이어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일동제약, 한국파미스제약, 제일약품, 유영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오스코리아제약, 동광제약, 삼진제약, 진양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구주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아주약품,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국코러스, 한미약품, 서울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씨제이헬스케어, 명인제약, 동아에스티 등 23개사로, 현재 급여 등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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