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안 19일까지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3일~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2~45mm)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혈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수술의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20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하여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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