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지난 2011년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 박카스의 경우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장 의원은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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