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한방분업 전제로 진행돼야”

대한약사회가 첩약 급여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제조소 역할을 하는 초법적인 ‘원외탕전실’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첩약의 급여화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방의료 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각종 불법을 일으키고 있는 ‘원외탕전실’ 폐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이해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첩약의 급여화 추진 및 한약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에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지난 4일 첫 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선행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좌 부회장은 “한약을 포함하는 모든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어 품질 유지와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절차를 만들고 이를 시행 관리하는 것”이면서 “그러나 첩약의 경우는 기성 한의서에 의한 고증을 이유로 현대적인 시험을 통한 유효성 입증이나 안전성을 검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선한약재인 생강, 생지황, 총백 등의 경우 냉장보관 하더라도 포장 후 10일 이내에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 품질검사에만 1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조자 측에서는 신선한약재에 대해 검사면제 등의 방안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부처는 신선한약재 관리방안을 현재까지 미확정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품질 부적합 주요 사례로 당귀 83%, 천궁 63% 등이 카드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한약재 유통 관리상의 문제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좌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첩약에 대한 보헙 급여를 논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계만을 위한 논의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첩약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한약에 대해 현재 시판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인·허가 제도를 적용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는 절차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적 ‘원외탕전실’ 폐지 촉구

더불어 약사회는 제조소 역할을 하는 초법적인 원외탕전실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조제실과 구별되는 원외에 설치할 수 있는 한의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탕전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그러나 공동이용이 허용되는 탓에 특정 원외탕전실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거나 무자격자가 조제 하는 등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좌 부회장은 “1000개 이상의 한의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특정의 3개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통상 적으로 한약사 1명~2명만을 배치한 체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경옥고, 공진단, 약침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불법적인 대량 제조 판매 행위도 일삼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환자의 피내에 주입하는 약침과 같은 기성 한약서에 수재되지 않은 주사제를 무허가로 제조하고 있으며,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사전조제와 택배 배송도 허용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약에 대해서도 의약품 품목 허가 및 제조소 인가 의무화, KGMP 적용을 통한 생산과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한약제제분업’ 참여 중단 발표

한편 지난 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담화문을 통해 한약제제분업 참여 중단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한약제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약국을 한약제제 급여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의약계 및 시민단체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으나 돌연 한의협이 한약제제분업 참여 중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좌 부회장은 “제제분업 참여 중단하고 첩약급여화만을 진행하겠다는 한의협의 발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한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편승해 자신들만을 위한 첩약 급여화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통 의약품의 현대화를 통한 한약 경쟁력 강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인허가 과정과 KGMP 공정을 통해 제조·관리되고 있어 첩약과는 다르다”면서 “약사, 한약사, 한의사가 각 직역에서 개별적으로 조제·판매하고 있어 분업을 통해 한약제제의 적정 처방과 조제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완되고 보험급여와 분업이 시행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한약의 현대화와 한약제제 발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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