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명서 발표···대약,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요청

최근 부산의 모 약국에서 발생한 난동사건과 관련해 약준모가 국회에 계류중인 (가칭)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소방청에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경북 포항시 약국에서 칼부림으로 종업원 1명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0일에는 부산광역시의 모 약국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있었다.

약준모는 “지난해 포항 약국 사건으로 약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었다. 특히 여약사와 여종업원들로만 구성된 약국들은 불안감에 약국치안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다”면서 “김순례 국회의원을 필두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의료법 12조의 조항 중에 환자특수구역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인이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인해 보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처럼 계속 재발되는 약국내 폭행과 특수강도 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몰라 전국의 약사들은 두려움에 떤다”면서 “약준모는 국회에 계류중인 (가칭)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소방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 약국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에 의해서 환자와 약사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며 “아픈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하고 보호하는 (가칭)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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