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 할라벤 50%, 퍼제타 30%

유방암 항암요법 치료제인 할라벤주(성분명 에리불린)와 퍼제타주(성분명 퍼투주맙)가 선별급여를 적용받으며 오늘(20일)부터 본인 부담률이 줄어든다.

에자이의 할라벤주가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해 본인 부담율 50%인 선별급여가 실시되며, 로슈의 퍼제타주는 선별급여 30%를 적용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 계열과 탁산 계열의 항암제를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HER2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치료에 에리불린 단독요법이 신설되며 본인부담률 50%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이는 앞서 심평원이 진행한 의견조회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유방암 치료에서 에리불린 단독요법 및 본인부담률 신설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에리불린은 전이성 유방암 3차 이상의 고식적 요법에 급여를 하고 있어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정책에 따라 급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NCCN 가이드라인은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서 에리불린이 preferred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다. 에리불린과 카페시타빈을 비교한 3상 임상 연구결과 각각 무진행 생존기간이 4.2개월과 4.0개월, 전체 생존기간은 16.1개월과 13.5개월로 나타나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은 기존 치료제인 카페시타빈 단독요법 대비 에리불린 단독요법이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면서 “현재 급여로 인정 중인 카페시타빈, 젬시타빈, 비노렐빈 등의 단독요법 및 젬시타빈 또는 파클리탁셀을 기반으로 한 병용요법 등 대체 가능요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 부담률 50%로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슈의 퍼제타주(성분명 퍼투주맙)도 역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기조에 따라 선행화학요법상 본인부담에서 선별급여 30%를 적용받으며 급여가 확대됐다.

심평원은 “선별급여 정책에 따라 퍼제타주의 급여 확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약처 허가 용법 및 용량이 기존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서 허셉틴(트라스투주맙)을 1년 동안 투여’에서 ‘퍼투주맙과 트라스투주맙 투여를 지속해 총 1년의 투여’로 변경되면서 급여 적용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어 퍼제타주를 급여(본인일부부담 5%)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동등한 약제가 없는 것을 고려해 환자 부담률 100분의 30으로 선별급여 적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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