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준 변호사, 최신 리베이트 주요 쟁점 소개…"사실관계 잘 파악해야"

처방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실제 처방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판매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구성된다는 대법원 판결 등 최근 판례에서 법리적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사진)는 25일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236명의 제약사 CP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안효준 변호사는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주요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처방증가가 판촉목적의 조건인지 여부, 반복적 교부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안 변호사는 "쌍벌제 이후 의사들이 법리적 해석이나 범죄개수 등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대부분 패소로 끝났다"고 말했다.

우선 처방증가가 판촉목적의 조건인지 여부는 2017년 9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사례로 들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S씨는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1월 및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의사 B씨에게 제공했으며, 2014년 3월 진료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의사 B씨는 골프용품을 수수한 이후 S씨의 의약품을 새로 처방하지 않았고, 기존 처방해 오던 의약품 처방량도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개정되기 전 구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판매촉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안 변호사는 "대법원은 판매촉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며 "실제로 대상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거래유지'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반복적 교부가 포괄일죄인지 여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17년 6월 15일 선고한 사례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A씨는 의사 D씨에게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234만원의 현금을, 의사 E씨에게는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1486만원의 현금을 각각 제공했다.

31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D씨는 일부 금액(300만원)은 기소(2016년 4월) 5년 전에 이루어져 공시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고, 23회 걸쳐 금품을 수수한 의사 E씨도 일부(360만원)이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수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態樣)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해 1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으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즉 의사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각 수수행위 시점이 아니라 최종범행일로써 일괄해 진행하기 때문에 기소 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서부지법이 2015년 9월 24일 내린 판결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의 사례로 제시했다.

A제약사는 대행업체와 시장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시장조사비 420여만원을 의사 C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C씨는 영업사원에게 1회 20~30분 회사 의약품에 관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한 후 받은 금원에 대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C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 변호사는 "영업사원은 의사 C에게 대행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전달하고 의사 C의 통장사본을 받아갔다"며 "C가 영업사원에게 제공한 의견에 대해 대행업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이런 사례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실제 제공되지 않은 건들이 섞여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누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며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의 사소한 차이로 기소여부가 결정되고 제약사들에 대한 후조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정당하게 용역 대가를 지불했는데 리베이트로 의심하는 경우 억울한 면이 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