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이행조건 제안할 것”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고 한의약정책과에서 주관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참여 요청에 대해 조건부 참여를 결정하고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협의체의 의결구조에 대한 우려와 부담감을 표한바 있어 논의절차와 의결 구조의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행조건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논의구조가 돼야”하며 “협의체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수결 방식의 의결구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의체나 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 자체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이 한의학이나 한약사용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의 담보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계의 참여 필요성도 제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협의체를 탈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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