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연명의료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기존의 시술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추가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연명의료 관련서식에서 의사 또는 환자가 작성해야하는 내용 등이 변경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을 넓혔다.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우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제도의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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