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는 명분에 불과…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료기관 전가는 무리"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는 26일 "이번 법안 발의 명분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손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소액진료비에 대한 무심사 지급이나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방법을 간소화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회사들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계약과 함께 가능한 적은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실손보험사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청구대행 및 심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편익을 가장한 실손보험사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도 "이번 법안 발의 이유로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인 간 계약인 실손 보험사의 청구 대행까지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개인의원을 포함한 민간 의료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다"면서 "개정안처럼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청구대행을 하게 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증가하고 지급 자체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역시 "의료기관들은 개인의 투자금과 노력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곳이며 하등 환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이 없다"면서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복잡 난해한 실손보험약관의 개정이라든지 지급방법을 환자 편의에 맞게 고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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