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대의원총회서 대국민 호소…여야 국회의원 공감 긍정적 신호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올해를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의 해'로 정하고 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21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홍옥녀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라며 "협회는 지난 세월동안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1973년 설립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유일한 대변자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왔지만, 현재 협회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법정인력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라며 "그런데 면허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자격미달'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사, 구사, 접골사, 안마사 중앙회도 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도 면허가 아닌 자격인데 중앙회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가 박탈돼서는 안된다"며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보장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들의 중앙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대한간호협회에 대해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는 만큼,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서로 협의해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홍 회장은 "우리는 간호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며 "간호협회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막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법정단체와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는 "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의 실체를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당하게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인정에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왼쪽부터 이명수 의원, 백재영 의원, 윤소하 의원, 오제세 의원, 김광수 의원.

참석 여야 의원들, 간무협 호소 귀기울여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의료법개정안'이 다음 주(25일~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간무협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을 표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단계로 지켜봐 달라"며 "여러분들의 힘든 여건이 헛되지 않고 봄이 올 것"이라고 희망적인 의견을 밝혔다.

백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직능대표자 의장직을 맡고 있고 8년간 시장을 역임해와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며 "임의단체가 된지 46년이 됐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보탰다.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차이는 있어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보편적 진리고 추구해야할 가치"라며 "직역간 역할이 다른 만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환자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희원은 "오늘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에 대한 절절함을 느꼈다"며 "그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해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역간 갈등으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그는 "의료인 중 가장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간호조무사"라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위상을 인정받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여기에 의사협회장도 한의사협회장도 참석했다. 의사-한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직역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작은 이익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데 더 큰 이익은 각자의 직역과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각각 구별돼있다"면서 "간호조무사 인력의 기본적 노동권과 직역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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