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차례 협막문자 및 살해 위협…"약식명령 경미한 처벌이 원인"

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오물투척 폭행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구속수사와 엄정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실에 오물을 투척하고 의사를 발로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A의원에 내원해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던 환자 B씨가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73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내고 살해위협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측을 괴롭혀 경찰에 신고됐다.

그러자 B씨는 지난 13일 지인을 환자로 가장시키고 본인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료실에 난입,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중이던 의사를 넘어뜨려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단순 폭행사건에 준해 처리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의료의 공급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 진료권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며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가해자를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14일 오전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의사와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최 회장은 "지속적인 협박 등 재범의 징후가 매우 높았음에도 약식명령과 같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적극적인 격리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계속돼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범행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속 및 실형은 물론이고, 보복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의료기관과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법률적 지원까지 최대한 동원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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