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반기 내 고시개정…우판권 독점판매 실효성 강화 등 추진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국장.

발사르탄 사태 이후 제네릭 난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 온 위탁(공동)생동이 '1+3'을 기본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돼 4년 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식약처장-제약업계CEO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국장은 "위탁(공동)생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1단계는 원제조사 1개+위탁제조사 3개 이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고시개정을 통해 규정 개정일 기준 1년 후 시행된다. 오는 3월 초에 입법예고할 경우 빠르면 상반기 안에 개정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3년 경과 후에는 제도가 폐지된다. 1개의 제네릭에 1개 생동자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3월 초에 고시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다만, 품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 국장은 "대부분의 규정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나 내용을 입법예고 전에 얘기해 주면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이후 주목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독점판매 실효성 강화와 특허침해 여부에 따른 판매금지로 합리적인 특허권 보호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실효성 부분에서는 최초 및 14일 이내 심판청구 요건 삭제 등 허가요건을 정비한다. 또 제네릭 출시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일방적 특허 삭제 방지를 추진한다.

특허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허침해 우려 의약품만 판매금지가 가능토록 해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보장하고, 특허침해 우려 품목은 모두 판매금지 신청토록 해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처할 계획이다.

중소제약기업의 특허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신약의 특허에 포함된 기술 내용 분석, 특허침해 검토, 제제 개발방향 설정 등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최근 판결로 인해 특허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됐다"며 "기업 법률자문 등 전문가가 있어도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안내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구성·운영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 구성·운영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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