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2개 법안 대표발의…"소득수준 따라 차별 발생 우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와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 변경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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