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소극적 권리심판 청구…무효심판 2심 선고결과에 관심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OAC)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의 특허 방어를 위한 2심 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네릭 개발을 위한 국내 제약사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콜마는 지난 2월 8일 BMS의 엘리퀴스 '아픽사반 제제' 물질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만료일은 오는 2031년 2월 24일이다.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이미 종근당이 지난해 9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으며, BMS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BMS는 엘리퀴스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출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휴온스, 인트로바이오파마, 알보젠코리아, 네비팜, 아주약품은 엘리퀴스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다.

이들 제약사는 같은 해 5월 식약처로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이하 우판권)을 받아 조기출시에 기대가 관심을 모았었다.

이 중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유한양행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 허가권을 넘겼으며, 휴온스는 종근당과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BMS가 제기한 엘리퀴스 물질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조기출시는 무산됐다.

때문에 우판권을 획득하고도 출시가 막힌 상황에서 오는 15일 물질특허 무효 항소심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엘리퀴스는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처방액이 332억원을 기록한 대형품목이다.

이는 전년 대비 35.5% 증가한 수치로, NOAC 약물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어서 2심 결과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도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