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활동 결과 발표…불법 선거 관련 '추정'만 낸 결론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법선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꾸려진 대한약사회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이 한 달 여 간의 활동에 '소득없는 결론'을 내려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덕숙 서울시약사회 회장 후보자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 당선 발표 직후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꾸려졌던 대한약사회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은 약사회 중앙선관위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며 꾸려진 조직으로 약사사회 내 불협화음을 촉발한 바 있다.

조사단 구성으로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조찬휘 회장의 전행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서슴없이 나왔고, 약사회 내부에서도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약사회 중앙 선관위의 결론 마저 부정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의욕을 밝힌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은 31일 활동을 마무리 하며 "서울시약 회원 중 소속 분회와 회원 주소지가 불일치한 회원이 498명으로 파악했으나 약국·병원·제약·도매 근무약사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주소지로 기재돼 있어 규정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사가 쉽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다만 "사법권이 없는 제한된 여건에서 최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했다"며 "지금까지 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때마다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등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고질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약사사회에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차기 집행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조사단은 불법선거권을 행사한 사례와 제보내용을 공개했다.

▲소속 분회와 회원 거주 주소지 불일치(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4조 위반) 회원 498명 ▲면허미사용 회원으로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분회에 신상신고한 회원 74명 ▲서울지부 D분회의 면허미사용 회원 10명이 S약국의 주소지로 신상신고 ▲서울지부 K분회의 J회원이 15명의 면허미사용 회원 신상신고비를 같은 날 온라인으로 일괄 입금한 사실을 회비 통장 통해 확인 ▲서울지부 Y분회의 경우 회원 본인과 동기·동창인 면허미사용 회원 28명이 주소지를 옮겨 신상신고한 것으로 제보받음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의 특별 관리 요망 ▲선거 당해연도에 전년도 신상신고 소급 금지 요망 등이다.

의혹이 제기됐던 3개 분회에 대해서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자료 협조 요청에 회신해 왔고, 해당 분회 회원의 불법선거권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심숙보 단장은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회원의 다양한 제보와 자체 조사 활동 등 다방면 조사를 통해 불법선거권 행사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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