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가 최근 발의된 '임세원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를 위시한 다수의 법안들이 고 임세원 교수의 뜻을 담고 있다"며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임세원 교수 사건은 진료실 안전 자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인권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된 입원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와 진료진에게 부여한 결과, 적법하고도 시급한 입원조차도 위축돼 정신질환자가 치료권을 이탈하는 악화된 치료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그 동안 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과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론적 고찰 내용의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들은 학회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이었던 보험가입제한 등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 내용을 담았다"며 "또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낙인의 제거는 정신질환자의 처우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탈원화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기능을 회복해나가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탈원화의 기반조성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 법안 발의를 계기로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통해 건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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