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첫 주주제안권을 발동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가이드라인’을 공시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연금은 투자한 기업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이사·감사 등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주주가치가 훼손된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투자자산에 대해 법령 및 규정 위반으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기업이나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다른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여를 요구받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선임, 전략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때만 참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기업 길들이기,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금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도 수익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기업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의 소지가 조금만 있어도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목적, 기업 길들이기와 실무자의 면피 등을 위해 국민연금이 이용돼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이 투자 관련 의사결정이 아닌 이념 논쟁으로 변질돼서도 안되고 공정한 기준을 근거로 운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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