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경과 보고…전직원 대상 약사법 준수 공문 발송

G사의 영업사원이 SNS상에서 자사의 대표 OTC 제품을 판매하려한 정확을 포착해 문제를 제기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G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G사는 약준모에 경과보고 내용으로 △문제가 된 직원의 대기발령조치-사표수리 △매출로 이어진 품목은 발견되지 않음 △G사 전직원에게 약사법 준수와 관련된 공문 발송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약사법 교육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만약 해당 영업사원이 실제 직거래의약품을 단 한 품목이라도 약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했다면 약준모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판매글이 처음 올라온 지 4시간만에 약준모 현안대응방의 약사님들에게 적발됐고, G사 또한 빠르게 진상조사 및 징계절차,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교육, 약준모 회원들에게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준모는 지속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감시할 것이며 온라인 클린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면서 "SNS나 인터넷으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를 목격한 경우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온라인 클린팀에 재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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