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조성 특허가 1월 17일 무효판결(3심)을 내렸다.

2017년 11월 23일 용도특허가 무효된 이후 조성특허까지 무효로 특허가 소멸된다.

이로써,15년부터 시작된 레일라 특허 싸움은 모든 특허 소멸로 4년만에 대단위 막을 내렸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레일라가 보유한 모든 특허는 소멸됐으며 오리지널사의 약가도 인하됐으므로 향후 제네릭 시장이 더욱 굳건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더스제약은 레일라 제네릭을 2017년 9월부터 출시 후 누적매출 기준 처방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판권을 획득한 바 있으며 우판권 만료 된 이후 유일하게 제네릭을 수탁 생산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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